---
title: "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— K LAW OFFICE"
description: "범죄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형사 절차를 안내합니다."
language: "ko"
canonical_url: "https://klawoffice.kr/ko/guide-victim"
alternate_language_url: "https://klawoffice.kr/guide-victim"
publisher: "K LAW OFFICE"
date_modified: "2026-07-28"
---

법률 가이드 · 형사

#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

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형사 절차

K LAW OFFICE 제공

## 피해자의 권리

범죄 피해자는 통지, 참여,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여러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다만 구체적인 권리는 범죄 유형, 피해자의 절차상 지위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. 외국인도 주요 형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통역, 구조금 및 특별 피해자변호사 제도에는 각각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.

## 범죄 피해 직후 조치

-   **경찰 신고:**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십시오.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112에 전화하시면 됩니다. 신속한 신고는 증거를 보전하고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
-   **의료 조치:**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 검진을 받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십시오. 의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-   **증거 보전:**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, 사진, 메시지 및 물품을 보관하십시오. 또한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.
-   **통역 요청:**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하기 어렵다면 즉시 알리고 정식 진술 전에 통역을 요청하십시오.

## 고소 제기

수사와 기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려면 법률상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고소인 지위는 일부 통지와 불복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소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[고소 · 고발](/ko/guide-criminal-complaint)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.

## 범죄피해자 안전조치

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, 수사기관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

-   법이 정한 피해자 또는 고소인은 일정한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의 통지를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.
-   피해자는 증거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, 요청한 수사 방법의 채택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.
-   현저한 불안·긴장이 있는 피해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, 변호사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성폭력·아동학대 등에는 별도의 피해자변호사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  불복 권리는 피해자·고소인·고발인의 지위와 경찰 불송치 또는 검사 불기소 중 어떤 처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  법이 정한 경우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절차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.

**사건이 종결된 경우:** 적격자는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 불기소에 관할 고등검찰청 항고를 검토할 수 있고, 적격 고소인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통지별 신청 자격과 짧은 기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.

**예정된 제도 변경:**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. 그 전에 시작된 사건이라도 그날 이후 이루어지는 서류 제출, 통지 또는 불복절차에는 적용 기관 명칭, 기간 및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
## 손해배상 및 민사 청구

-   **배상명령:** 법이 열거한 범죄의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, 치료비와 위자료 등 법정 범위의 손해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범위를 벗어난 청구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  **민사 소송:** 형사 절차를 통해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  **범죄피해자구조금:**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생명·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한 사망, 장해 또는 중상해에 대하여 법정 요건에 따라 구조금을 정합니다.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①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거나, 또는 ②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(사실혼 포함)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주자격 또는 법무부령이 정한 장기체류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법이 적용됩니다.

## 변호사의 역할

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·제출하고, 증거를 정리·제출하며,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, 의뢰인의 절차상 지위에 따라 가능한 불송치·불기소 불복절차와 배상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조사 동석 여부는 피해자의 절차상 지위, 적용되는 특별 피해자변호사 제도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
## 공식 자료

이 가이드는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합니다. 권리와 구제수단은 범죄 유형, 절차상 지위, 외국인의 법정 자격요건과 실제 통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

-   [경찰청 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](https://www.police.go.kr/www/security/support/support01/support04.jsp)
-   [경찰청 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안내](https://www.police.go.kr/www/security/support/support01/support07.jsp)
-   [범죄피해자 보호법 현행 본문]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범죄피해자보호법)
-   [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— 배상명령](https://law.go.kr/LSW/lsSideInfoP.do?docCls=jo&joBrNo=00&joNo=0025&lsiSeq=286417&urlMode=lsScJoRltInfoR)
-   [대한민국 법원 — 배상명령 안내](https://www.scourt.go.kr/nm/minwon/faq/FaqViewAction.work?bulletinid=47549&functioncode=2203&mode=B&pageIndex=1&pageIndexB=1&searchWord=&search_gubun=13)
-   [검찰청법 — 현행 불기소 항고절차]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검찰청법)
-   [공소청법 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]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소청법)

###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

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절차상 지위에 적용되는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이메일 문의](mailto:kim@klawoffice.kr?subject=Inquiry%20-%20Crime%20Victim)

모든 문의는 신중하게 처리합니다.

### 관련 가이드

[고소 · 고발](/ko/guide-criminal-complaint) [경찰 조사](/ko/guide-police) [모든 가이드 보기](/ko/legal-guides/)

© 2026 K LAW OFFICE

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,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

---

출처 및 최신 버전: [K LAW OFFICE](https://klawoffice.kr/ko/guide-victim)
다른 언어: [English](https://klawoffice.kr/guide-victim)
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. 최신 내용과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는 위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