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소란?
고소는 피해자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. 제3자가 제기하는 고발과 구별됩니다. 명확한 고소장은 범죄사실, 시간 순서와 증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소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
고소할 수 있는 사람
원칙적으로 범죄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적이나 국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특별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는 등 법정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고소 장소 및 방법
- 경찰서: 대부분의 고소는 범죄 발생지 또는 피의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제기합니다.
- 검찰청: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, 일반적이지 않습니다.
- 서면 고소장: 법이 허용하는 경우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, 서면 고소장은 사실관계, 관련될 수 있는 형사 법규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기간 제한: 범죄의 공소시효와 별도의 고소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.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.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와 다른 제도입니다. 절차와 증거 보전을 위해 신속히 검토하십시오.
고소 후 진행 과정
- 수사기관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며, 참고인 조사, 자료 제출, 피의자 소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위해 출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히 준비해 두십시오.
-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, 그렇지 않으면 법정 절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- 검사는 공소 제기, 법원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 약식명령은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발령합니다.
- 신청인의 지위와 처분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, 검사 불기소에 대한 관할 고등검찰청 항고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짧은 기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예정된 제도 변경: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. 그 전에 시작된 사건이라도 그날 이후 이루어지는 서류 제출, 통지 또는 불복절차에는 적용 기관 명칭, 기간 및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증거 및 사건 준비
관련성이 있고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 주장을 검토하고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메시지, 이메일, 계약서, 금융자료, 사진·영상, 의료기록 및 목격자 정보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. 고소 전에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주장과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.
변호사의 역할
변호사는 법률 쟁점에 맞게 고소장을 준비하고, 관련될 수 있는 형사 법규를 검토하며, 증거를 정리·제출하고, 조사 전 조언 및 허용되는 경우 동석을 요청하며, 의뢰인의 지위에 따라 가능한 불송치·불기소 불복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
공식 자료
이 가이드는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합니다. 고소기간과 불복절차는 범죄 유형, 신청인의 지위, 처분 내용과 통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.
